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2008. 12. 24. 18: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ㆍ국정원, 메신저·e메일도 감청… "표현의 자유 위축, 결국 민주주의 파괴"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내놓은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면서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여론 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지난 봄 촛불정국에서의 반 정부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빨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사이드카 도입 등이 거론됐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시각을 충실히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인터넷 통제 법안들을 뜯어보면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비판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제로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 모욕죄가 본인이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것과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제3자가 고소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정부 공직자 등이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았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을 무분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고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포털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선진국에서는 자율규제가 대세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의 사이버 통제력을 강화한 법안들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및 수사기관들이 인터넷 메신저 내용, 전자우편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각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 등을 1년이상 의무적으로 보관, 수사기관에 협조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를 허용하고 정치사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 이주영기자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