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퇴직 아나운서 3년간 프로그램 참여 금지

2008. 12.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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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프로그램 납품 규정도 강화(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KBS에서 퇴직해 프리랜서가 된 아나운서는 KBS 프로그램에 3년간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KBS노사는 19일 열린 제81회 노사협의회에서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직원이 프리랜서 전환을 목적으로 공사에서 중도퇴직한 경우 프로그램과 매체에 구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채택했다.

현재 강수정, 신영일, 최송현, 박지윤 등 KBS 출신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개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합의서는 아나운서 등 진행자뿐만 아니라 PD를 비롯한 제작 인력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합의서는 '외주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리와 관련된 외주제작업체의 프로그램을 3년간 납품받지 아니한다'와 함께 '직원으로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퇴직하여 대표나 간부, 직원으로 재직 중인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을 퇴직 후 3년간 납품받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체 내규를 통해 퇴직 인력의 방송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해왔으나 이번 합의서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큰 원칙을 정한 것이며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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