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 진출 사실상 전면 허용

2008. 9.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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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지상파 DMB 등 소유 제한 철폐…여론 독과점 심화 우려

정부가 1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분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분야 소유규제 완화로 '공룡 미디어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통신사업 및 IPTV(인터넷TV)사업과 동등하게 지상파DMB·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을 철폐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자본 동원력이 풍부한 SK텔레콤과 KT 등 거대 통신업체들로선 초대형 미디어기업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KT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디지털위성방송)에, SK텔레콤은 역시 자회사인 TU미디어(위성DMB)에 추가 출자를 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상파 DMB에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져 지상파 방송과 YTN 계열을 제외한 U1미디어 등의 지상파DMB 업체들이 대기업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업체간 수평·수직적 결합도 가능해져 자본논리에 따라 미디어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거대 통신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방송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탱해온 지상파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가 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 수(현행 17개)를 축소키로 한 것이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또 지상파와 지상파DMB,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49%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강화하지 않는 한 시장개방도 하기 전에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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