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폭풍전야'..강행-비판 대충돌

2008. 9.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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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방송위, 단계적 허용뜻 …지상파 민영화 맞물려 논란 증폭

문화부, 신문법 제한 조항 삭제 검토…한나라당 입법 열쇠

언론계 "방송, 자본에 종속될게 뻔해" 비판 목소리 높아져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교차소유를 허용해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신방겸영 완화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신방겸영 완화는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간신문이 지상파는 물론 보도전문·종합편성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왔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이 지상파나 뉴스편성이 가능한 종합편성채널 혹은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경우 여론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뉴스전문채널은 <와이티엔>과 <엠비엔> 두 곳이 있고 종합편성 승인 채널은 아직까지 없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은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미디어 수단이므로 이 두 수단의 융합은 전체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신방 겸영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신방 겸영 제한 완화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시킬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최근엔 신방 겸영 제한 완화가 지상파방송 민영화의 전 단계란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 분야를 시작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통위의 '단계적 신방겸영론'은 지상파 방송도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연세대 교수)은 "방통위의 미디어 교차 소유를 통한 케이블 보도·종합채널 허용은 지상파방송 겸영 허용으로 옮겨가는 수순이자, 조중동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신방겸영 추진의 또 다른 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방겸영 허용 방안의 하나로 신문법의 겸영 제한 조항의 완전 삭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은 최근 "이견이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추진 방식에 합의가 안 될 경우, 극단적이지만 신문법 내의 겸영 제한 조항을 완전히 들어내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방겸영의 관건은 방송의 신문 진출이 아닌 신문의 방송 진출이므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문법에 겸영완화 내용을 추가하기보다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방송법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언론학자는 "문화부가 칭찬이든 비난이든 피해가겠다는 것인데, 신문 산업의 주무부처가 방통위에 공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문화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겸영제한을 완전히 없앨 것인가,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신문의 겸영을 막을 것인가"라며 "후자라 하더라도 조중동의 방송 진출이 가능할 만큼 점유율 기준을 높여버리면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방겸영 완화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언론계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방겸영 허용은 언론의 다양한 역할 중 오직 산업적 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향후 방송의 공적 역할은 거세되고 철저하게 자본에 종속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정부가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신방겸영과 관련한 어떤 예측도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겸영제한을 가능한 한 크게 완화하고 싶겠지만 신문산업은 더욱 비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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