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부광고, 동아·조선·서울·세계에만 실려

안경숙 기자, ksan@mediatoday.co.kr 2008. 6. 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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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촛불 무차별연행 부추기는 조선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강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협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5%나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대에 '엄정 대응 방침'의 뜻을 밝힌지 하루 만에 경찰이 고시 게재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하며 무차별 연행했다. '뼈저린 반성'을 했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담겨있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대응이다. 다음은 26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6월26일자 한겨레 1면

경향신문 <끝내 '촛불 민심' 외면>국민일보 <오늘 고시 '쇠고기 정국' 기로>동아일보 <6•25 58주년 태극기는 하나인데 갈라진 함성 >서울신문 <오늘 고시 정국 급랭>세계일보 <여 소고기 오늘 고시…야 강력 반발 / 끝모를파행 정국>조선일보 <광화문, 법은 죽었다>중앙일보 <&ldquo;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한 건 왜곡" >한겨레 <&ldquo;고시 철회" 2만여명 시위…마구잡이 연행 >한국일보 <쇠고기 고시 발표…정국 긴장 >

시위대 무차별 연행 부추기는 조선

이날 신문의 1면 기사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조선일보였다. <광화문, 법은 죽었다>는 제목의 기사에는 시위대가 경찰 살수차 위에 올라가 물대포 분사구를 막고 있는 사진 아래 배치한 머리기사의 리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지 하루 만인 25일 밤, 서울 도심의 세종로·태평로·신문로는 또다시 촛불시위대의 불법·폭력 시위로 완전히 점거됐다"로 시작하고 있다.

▲ 6월26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은 "시위대 3200여 명 중 일부는 물병을 던지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고, 버스를 타넘어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다"며 시위대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처음부터 이들의 불법적 차도 점거를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훼손된 법 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하루 만에 생색내기용으로 끝난 셈"이라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촛불시위가 '왜' 격렬해졌는지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시위를 벌인 120여 명을 연행해 조사중"이고 "이는 촛불시위가 시작된 이후 하루 최대 연행자 규모"라고 한다. 조선은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사용하지 않았던" 물대포를 얼마나 뿌려대고, 얼마나 많은 시위대가 연행돼야 만족하는 걸까.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조선일보 기자가 시위대에게 억류돼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은 10면 <시위대, 본사 기자 1시간 억류·폭행> 기사에서 "본지 이광회 기자(인터넷뉴스부장)가 25일 밤 11시20분쯤 촛불시위가 벌어진 서울 신문로 금강제화 앞길에서 시위대 200명에 의해 1시간 동안 억류돼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 6월26일자 조선일보 10면

조선은 "이 기자는 시위대가 전경 버스를 탈취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상황을 전하기 위해 본사와 통화하던 중, 시위대들로부터 '왜 탈취라고 하느냐, 너 프락치 아니냐'며 신분확인 요구와 위협을 받았다"며 "일부 시위대는 주먹과 발로 이 기자를 걷어차며 물리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이 기자는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욕설과 위협 속에서 신분확인을 요구 받았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택근 변호사가 시위대에게 '조선일보 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길을 열어주자'고 해 일단 풀려나왔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 기자의 양복을 잡아채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기자는 폭력을 행사하려는 시위대를 피해 인근 호프집에 들어갔고, 다음날 새벽 0시가 넘어서야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시' 정부 광고, 동아 조선 서울 세계 등에만 실려

이날 조선일보 1면 하단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진이 담긴 <어려운 결정>이라는 제목의 정부 광고가 게재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낸 이 광고에는 "처음 우리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협상은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거듭되는 진통 끝에 어렵게 성사된 추가협상. 비록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제적 신뢰를 지키고 국민이 원하는 쇠고기 안전대책 실현을 위해 고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진통이 컸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 광고는 26일 조선과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에만 게재됐고, 경제지 가운데선 매일경제 서울경제에만 실렸다.

고시 강행은 법 위반…정부 '거짓말'도 계속돼

정부가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경향은 4면 <행정절차법 위반…반송시한도 불명확 '위헌'> 기사에서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추가로 합의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금지키로 한 것은 애초 한·미 쇠고기 협상문에 없던 내용"으로 "이 같은 추가협의 결과가 고시 부칙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려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등은 지난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3일) 중 제시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입법예고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6월26일자 경향신문 4면

"QSA 프로그램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불안전성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의 시한을 '소비자가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처럼 불명확하게 정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수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 결정 전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는 1면 <한-미 서명한 합의문 없었다> 기사에서 "정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의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지만, 양쪽 협상 대표가 서명을 한 통상적인 형태의 합의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양국의 협상 대표가 서명할 합의문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커 추가 협상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거짓말'도 계속되고 있다.경향은 4면 <&ldquo;미 수의사 상주" 정부말은 거짓" 기사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미국 도축장에 상주하면서 광우병 임상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난달 2일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 도축장에서 소의 연령을 구분하는 업무도 담화문 내용과 달리 미국 연방 수의사가 아닌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검역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미 FSIS가 지난 3월 고시한 '도축검사 101' 규정을 확인한 결과 "미국 연방 수의사는 임상검사(ante mortem)가 이뤄지는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적법하게 도축이 이뤄지는지를 비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도축장에 상주하며 도축 전 소의 상태를 관찰하고, 도축 과정에서 연령 확인이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과정은 수의사가 아니라 미 FSIS에서 소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받은 검역관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도축장에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 구분, SRM 제거 여부를 감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은 "지난달 12~26일 미국 도축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지 점검단이 작성한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보고서'에도 "도축 소의 월령 확인은 '훈련된 요원'이 치아감별을 통해 구분하고 있다"며 소의 연령 확인은 수의사가 아닌 FSIS 프로그램을 이수한 일반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 FSIS에 따르면 가금육을 포함해 미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도축장은 6200곳이 넘지만 현지점검단이 확인한 결과 미국 연방정부에 소속돼 도축장에 대한 순회 감시를 하는 수의사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신문들, "고시강행 안돼" vs "고시 이후가 중요"

이런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신문은 이제 '고시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의 고시 강행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조선은 사설 < 쇠고기 고시(告示),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설득 나서야>에서 "이번 쇠고기 고시는 거쳐야 할 절차가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주부들, 어린 학생들,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 불은 아직 꺼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6월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정부가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없이 쇠고기 고시를 하면 그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며 "그래도 쇠고기 고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고시 이후에라도 대국민·야당 설득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정부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부들과 어린 학생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주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불안을 달래고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원산지 단속, 내장 검역 실효성이 관건이다>에서 "정부는 쇠고기 관보 게재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내장 검역 강화, 원산지 표시제 확대 조치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냉정·절제가 필요한 '쇠고기 고시' 이후>에서 "'고시 강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고시를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고,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식품안전을 확보할 국내적 장치를 다듬는 데 지혜를 모아나갈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건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도 도를 넘는 엄포나 '색출'로 무리하게 촛불을 끄려 하지 말고 법질서의 근간을 지키는 '지역방어'에 치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끝내 민심과 맞서겠다는 쇠고기 고시 강행> 사설에서 "반쪽짜리 협상 결과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비난에는 귀를 닫기로 작정한 듯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 6월26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은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여건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고시 강행인가>에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여전히 불안해하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추가 협상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겠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 번역자, "주저앉는 소, 광우병과 연결은 무리"

<pd첩> '미국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편의 공동번역과 감수에 참여한 정지민씨가 "번역 및 감수 과정에서 동물 보호 단체가 찍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우려 소'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6월26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이날 정씨와의 이메일 인터뷰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게재했고, 동아와 조선도 관련 기사를 1면과 3면, 사설에서 주요하게 다뤘다. 중앙은 특히 1면에 이어 3면 <pd첩, 57일간 국민을 광우병 공포 몰아넣고 "실수였다"> 4면 <pd첩 번역 감수 정지민씨 "제작진 의도대로 편집해 놓고 왜 번역 탓 하나"> 등 3개 면과 사설에 걸쳐 PD수첩을 집중 비판하면서 "사실에서 출발해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취재를 하며, 중립성보다 입장을 중시하는 PD저널리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6월26일자 중앙일보 3면

정씨는 25일 'PD수첩' 시청자게시판에 올린 '영어번역/감수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에서 △ '다우너 소(주저 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회자의 말실수뿐 아니라 맥락상 연결됐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6월26일자 중앙일보 4면

정씨는 "이 두 가지는 번역 문제가 아니라 제작 의도 및 편집의 어떤 '성향' 내지는 '목적'이 강조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제작진은 이를 깨끗하게 인정해야 함에도 번역에 신경을 쓰겠다고 해 번역자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는 "정씨는 이번 프로그램 영어 번역자 1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영어 편집 부분에 대한 감수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는 광우병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다우너 소가 광우병 의심 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동아 조선 서울 세계에만 실린 '고시' 관련 정부 광고

방통심의위 '불매운동 결론' 미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중·동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한 '불법 유해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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