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일부 임시삭제

최문주 기자, sanya@mediatoday.co.kr 2008. 6.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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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요청 따라 임시 조치" … 방통심의위, 25일 '불법성' 여부 결론 예정

[미디어오늘 최문주 기자]

동아일보가 지난 20일 자사 관련 광고주 압박 게시물이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인터넷 포털 다음 측에 요청해, 다음 측이 해당 게시물을 임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 쪽 관계자는 "지난 20일 동아일보 쪽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수백 건의 게시물 혹은 관련 글에 대해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 중 해당 포맷에 맞는 게시물 수십 건에 대해 임시조치(블라인딩)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해당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타인의 권리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라며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도 이 같은 절차에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 서비스업체의 판단으로 30일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함께 불법 게시물 여부의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다음 쪽은 지난 6월 초 여행업체 등 중소기업체 2곳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해 온 데 대해 임시조치를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임시조치는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부분이라며 다음 측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게시물 정보가 불법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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