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위장분리' 의혹 다시 제기

안경숙 기자, ksan@mediatoday.co.kr 2008. 6.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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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향·한겨레 "인수자금 출처 증언 달라"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조준웅 삼성 특검이 지난 4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사종결한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분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3일 각각 <또 불거진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의혹> <중앙일보 '위장분리' 의혹 재점화>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거짓으로 계열분리했다는 의혹이 이건희 회장의 재판에서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6월23일자 11면.
▲ 한겨레 6월23일자 13면.

기사에 따르면, 임광호 중앙일보 재무이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1998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141억 원을 받아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을 인수하는 자금을 충당한 것이 맞냐"는 특검 쪽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임 이사의 증언에 대해 한겨레는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김인주 사장의 부탁으로 1999년 이건희 회장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의 주주명의자는 홍 회장으로 하되 의결권은 이 회장이 행사한다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써줬다"며 중앙의 위장 계열분리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 증언이 논란이 될 것처럼 보이자, 삼성 변호인단은 곧바로 임 이사에게 '중앙일보 지분을 산 돈은 삼성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삼성 비서실이 건넨 돈이 맞냐'고 물었고, 임 이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회장 변호인단의 조준형 변호사가 "선친(홍진기 중앙일보 설립자)한테 받은 상속재산을 홍 회장의 어머니가 삼성 비서실(관재파트)에 맡겨 관리했다" "이 돈을 홍 회장이 넘겨받았지만 증여세 등의 문제가 있어 결국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중앙일보)지분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홍 회장은 삼성 특검 조사에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 <중앙일보> 지분을 샀다"고 진술하는 등 인수 자금 출처에 대한 관련자들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홍 회장의 상속재산을 삼성 비서실에서 관리했다는 해명도 1999년 홍 회장이 보광그룹 탈세 사건으로 구속될 때 '상속재산의 관리를 주로 모친이 해왔는데 연로하신 관계로 '보광의 실무자'에게 관리를 위임했다'고 밝힌 해명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향은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비서실에서 나온 돈이 삼성 돈인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위장 계열분리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결정적 증거를 찾을 필요는 없었다"는 특검 측의 해명을 보도했다.

이 소식은 조선일보가 지난 21일자 8면에 <&quot;홍 회장 중앙 지분 매입금, 삼성비서실서 나와"> 제목으로 가장 먼저 기사화했다.

조선은 기사에서 "삼성 비서실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과 중앙일보 전환사채 발행은 독자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임 이사의 진술에 대해 "특검팀은 법정에서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중앙일보에 보낸 1996년 11월 15일자 '배정기준통지서' 위에 '실권처리, 계열분리 진행 중(日報→삼성측 지분 15% 이내)'이라고 쓴 임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중앙일보의 에버랜드 CB 인수권 포기가 삼성측과의 협의에 따른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했다. 메모의 '日報(일보)'는 중앙일보를 가리킨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임 이사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분리를 하려면 그렇게 (실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 삼아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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