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도 없는데..시민의견 '재갈' 논란

2008. 6. 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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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광고불매' 수사착수

"전환점 돌아" 판단한듯내부서도 '위법성' 갸웃

검찰이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싣지말기 운동을 수사한다고 밝혀 수사 배경과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누리꾼들이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광고주 압박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광고 싣지말기 운동을 벌이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보낸 경고 공문에서 밝힌 법적 대응의 근거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행위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신문들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대체로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고 전화를 거는 정도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의 현상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 권리행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사에는 정당하게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멸적 표현이 지나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이 '특별지시'를 내리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보수 언론이 '광우병 인터넷 괴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행태와 비슷하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검찰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 5월 광우병 괴담 수사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며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수사에 나서는 목적은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엄포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착수에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사기업을 둘러싼 시비를 고소·고발을 통한 통상적 수사절차는 뒤로하고 엄청난 사회적 범죄인 것처럼 다루려 하는 것은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방침이 피해를 본 이들의) 고발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발 없이 인지 수사에 나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적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도 수사에 나서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자율적 해결과 정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김남일 권귀순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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