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다음'에 광고압박 화풀이

김수정 기자, rubisujeong@mediatoday.co.kr 입력 2008. 6. 19. 09:37 수정 2008. 6.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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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제5단체 "포털 대표가 조중동 광고압박 막아달라" 성명 발표

[미디어오늘 김수정 기자]

잠정 연기됐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한국시각으로 19일 오전에 재개된다고 미무역대표부(USTR)측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19일 오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곧바로 인적개편 작업도 들어간다. 빠르면 20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들을 대폭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 실장을 비롯해 총 9명의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참모 가운데 최소 6명 이상이 바뀔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동관 대변인 정도가 유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로 파업 엿새째를 맞고 있는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협의회(CTCA)의 운송비 협상이 5% 인상률 차이로 결렬됐다. 하지만 지방의 일부 개별 사업장에서는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가 화물연대 울산지부와 오는 8월1일부터 운송료 22%를 올리기로 합의했고 18일 화물연대 포항지부도 글로비스와 운송료 20%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1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촛불에 '역행'하나>-국민일보 <정치파업 좌충수…하투 동력 꺼지나>-동아일보 <류 실장 포함 청 수석 6명 교체>-서울신문 <공무원 1만 명 명퇴>-세계일보 <mb인적쇄신 '감동이 없다'>-조선일보 <오늘 '국정쇄신 담화'>-중앙일보 <&quot;이주호 수석 빼고 전원 교체">-한겨레 <무책임한 '식물 국회'>-한국일보 <'화물파업 대책' 기업 감싸며 세금 펑펑>

▲ 19일자 조선 1면

경제5단체 "포털 대표가 조중동 광고압박 막아달라"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하는 기업에 일부 네티즌의 협박 전화와 광고 중단 압력이 있다"며 인터넷 포털 대표이사들에게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공문을 보낸 곳은 다음과 네이버, 파란, 네이트 등이다.

협회는 또 포털업체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네티즌의 댓글과 정제되지 않은 글에 대한 관리 강화 △특정 매체에 대한 광고 거부 및 제품 불매 운동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선동하는 행위 △기업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네티즌 활동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광고주협회도 이날 인터넷 포털에 기업의 신문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네티즌의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중앙·동아 "광고 탄압은 시장경제 파괴행위"

중앙이 1면에 보도한 <&quot;중·조·동에 광고 냈다고 협박·폭언 기업활동·언론자유 심각한 침해">는 광고주협회쪽 주장을 기사에 담으면서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은 콜센터가 마비되거나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전화로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네티즌의 이런 행위는 자유시장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19일자 중앙 5면

중앙 5면 <기업에 전화 걸어 다짜고짜 "광고 빼, XX야">은 "협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중앙·조선·동아 등 유력 일간지에 광고를 내 온 업체들이며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협박공세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또 "경제 5단체가 18일 일부 네티즌들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업계를 겨냥한 이런 위협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이버 테러'와 다름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가뜩이나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어려움이 큰데 일부 네티즌의 기업 협박은 도를 넘어섰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나서게 됐다"는 전경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19일자 동아 4면

동아도 이와 관련된 기사 <&quot;동아 조선 중앙 광고 끊어라" 조직적 공세>를 4면에 실었다. 같은 면 <&quot;매체선택 강요는 시장경제 파괴행위">에서도 "광고주 협박이 의도와 달리 좌파 세력이 지원하려는 일부 군소 신문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발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인터넷 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여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 19일자 중앙 5면

중앙 "'다음', 사세 확장 위해 촛불 이용한다"

중앙은 이런 '광고탄압'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5면 <광고기업 명단 매일 올리고 항의전화 매뉴얼도 만들어>는 '다음 '카페가 광고명단을 싣고 이들에 전화공세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음, 블로거가 올린 글도 뉴스 취급 "사세 확장에 촛불 이용한다" 비판도>는 촛불시위의 진원지인 '다음'이 "시간이 갈수록 건전한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치 성향을 띤 채 반대 세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등이 난무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음'은 아마추어인 블로거들이 취재·작성한 기사를 '블로거 뉴스'란 이름으로 뉴스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한다"며 "'사세 확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 "포털, 수입 때문에 극성 네티즌에 영합한다"

동아가 '인터넷 실명제'를 기사 말미에 언급한 것과 다르게 조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선 2면 <'허위사실 유포' 포털 처벌한다>는 "기존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 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사이트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 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7개 사이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용자 수가 이보다 적은 포털이나 사이트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조선은 "현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포털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포털 사이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포털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 19일자 조선 사설

조선은 사설 <인터넷 포털, 언제까지 사이버 폭력 놀이터 노릇 하나>도 '다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17일 오전 3시 MBC PD수첩이 지난 4월29일 인간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방송한 20대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종 발표를 보도했는데 … '다음'은 광우병 논쟁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이 기사를 7시간 동안이나 채택하지 않다가 오전 10시30분에야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따라온 다른 신문 인터넷 기사를 올렸다"는 것이다. 조선은 이를 "네티즌의 비위를 맞추려 미국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정리해 갈 실마리가 될 뉴스를 일부러 피해갔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클릭 수를 높여야 수입도 따라 늘기 때문에 극성 네티즌들에 영합한다"고도 말했다.

중앙은 3면 전체를 털어 <4월29일 광우병 공포 키운 '숨진 여성 8분 보도, 6월17일 "광우병 아니다" 미국 측 발표는 1분 언급'>통해 "PD수첩의 태도는 그간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지적됐던 여러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19일자 한국 1면

화물연대-컨테이너운송협 5% 못 좁혀 협상 결렬

이날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협의회(CTCA)는 운송비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CTCA는 16.5%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는 21.5% 이하로는 타협이 불가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방의 일부 개별 사업장에서는 간헐적이나마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현재 전국 190개 주요 사업장 중 20%에 이르는 39개 사업장이 운송료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송거부 차량도 총 1만2807대로 전날보다 326대 줄었다. 운송거부 차량은 14일 1만3607대, 15일 1만3443대 등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 "국토해양부가 '이영순 법안' 대체안 마련 전체로 법안 미뤄"

경향은 14면 <'이영순 법안'만 통과됐어도>를 통해 "2006년 11월 최저 운송요금제와 주선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검토 후 대체안 마련'을 전제로 법안을 미뤄달라고 요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가 이를 받아들여 폐기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특히 2007년 11월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대체법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은 전했다.

▲ 19일자 경향 14면

당시 민주노동당 이영순 전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안은 △최저운송요금제(운송요금을 정부가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할 것) △주선료 상한제(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가운데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5%를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 △주선요율상한제(주선사업자는 운송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요금의 5% 이상을 깎지 말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박상규 법규부장은 기사에서 "당시 '이영순 법안'이라 불렸던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안은 부당업주를 정부가 개입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통제장치가 없어 화주와 주선업체들이 대통령이 요청해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업에 노동부는 없다?

한겨레는 파업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정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노동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4면 <파업 번지는데 '노동부'가 안보인다>는 엿새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 내내 노동부는'소극적'이었다고 문제삼았다.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법이나 화물연대 요구사항 등을 따져봐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오늘 16일 <트럭아저씨들은 왜 노동자가 아닌가>참조) 고유가 대책이나 운송료 인상, 건설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쟁점사항이 노동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도 든다.

한겨레는 이런 노동부에 대해 "역할 자체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태도이며 무엇보다 노동계와 '막힌' 대화 통로를 뚫으려는 의지가 없을뿐더러 경제 부처에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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