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외신 표절 3개 신문 등 제재

2008. 3.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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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제807차 월례회의를 열어 기사부문에서 '경고' 47건, '주의' 46건 등 총 93건과 광고부문에서 '주의' 20건 등 모두 113건의 신문 및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을 상습적으로 인용 보도한 동아일보 2월5일자 A17면 '세르비아, 친서방 택했다', 한국일보 2월13일자 15면 '일 안하는 대통령에 성난 아르헨', 조선일보 2월18일자 A18면 '코소보 독립 강행… 다시 술렁이는 발칸' 제하 기사들에 대해 각각 '경고' 결정을 내리고 해당사 지면에 결정 주문과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토록 했다.

동아와 조선 기사는 각각 사건 발생지가 아닌 특파원 주재지에서 현지 언론 또는 현지발 외신기사 등에 의존해 작성했으면서도 기사에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관련국 주재 특파원발로 보도했고, 한국일보 기사는 하루 전에 제공된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일부만 수정한 채 전재하고도 아르헨티나 시사잡지 '노티시아스'가 보도한 내용을 브라질의 일간지가 인용해 전한 것을 직접 재인용한 것처럼 기술한 뒤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했다고 신문윤리위는 설명했다.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표절한 것으로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논문 표절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관행이 되다시피 한 언론의 표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기사와 사설 칼럼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자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절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문윤리위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원칙 없이 뒤섞어 보도기사를 작성한 데다 익명의 취재원이나 불특정다수를 취재원으로 내세워 사실상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긴 중도일보 2월15일자 1면 '새 정부 충청 인사 중용해야' 제하의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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