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소지자에 수신료 징수는 합헌"

입력 2008. 2. 28. 16:04 수정 2008. 2.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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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합징수는 판단안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64조 및 67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우모씨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기각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을 경유해 들어온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통합징수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우씨는 2006년 8월 "TV수신료는 강제적, 의무적으로 징수돼 실질적으로 조세로 봐야한다"며 "수신료 징수근거와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KBS가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우씨는 "컴퓨터나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기기를 통해서도 방송을 보는데 TV수신료를 텔레비전 소지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에 대해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이상, 위탁징수 등에 관한 사안은 기본권제한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신료는 KBS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영방송사업의 재원마련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컴퓨터나 DMB를 수신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의 경우 방송 수신외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DMB는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5년 9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TV수신료 2천500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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