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포털 "블로그·카페들 저작권 단속 어쩌나"

2008. 1.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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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출판·방송 저작물까지 단속 확대" 방침

전문가들 "규제 일변도 보다 이용 조건 표시 바람직"

포털 사이트 안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블로그, 카페 운영자와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저작권법 규정대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블로그, 카페에 등장하는 배경음악, 퍼 나른 사진, 방송 캡처 등도 불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포털 이용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영화ㆍ음악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총 31개 P2P와 웹하드 업체에 21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모니터링을 거쳐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다운로드를 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됐다.

문화부는 "앞으로 P2P, 웹하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 음악 뿐 아니라 게임, 출판, 방송 저작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여러 포털에 있는 200여 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는 1월 중으로 4차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사의 인기 블로그ㆍ카페 순으로 조사한 결과 약 600개 정도가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며 "3차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포털에 알리고 이후 4차 모니터링에서도 위반이 의심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대해서 블라인드제(블로그나 카페에 방문하려고 해도 연결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거나 원저작물을 찾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포털들은 "이용자의 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폐쇄 후 다시 등장하는 등 사업자가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 사이트의 방문자 증가를 위해 블로그 편집과 이용에 온갖 편리한 기술들을 제공하며 저작권을 방치해 놓은 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를 비롯해, 포털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의 공동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 일변도보다는 저작권 이용 규칙을 사회적으로 통일시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보호에 너무 치중해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 올리는 사진, 음악 등 무엇이든 불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며 "공동규제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서로 신고하고 사업자도 모니터링 하는 등 일종의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표시하는 일종의 저작물사용 허가표시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혼란을 공유와 개방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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