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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IPTV 도입법안

미디어오늘 |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 입력 2007.06.13 12:25

 




홍창선0104손봉숙·서상기 의원 각자 발의… '규제 형평성' 논쟁 예상

[미디어오늘 선호 기자 ] 홍창선(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서상기(한나라당) 세 의원이 이번 주 중 발의를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인 세 가지 IPTV 법안은 향후 법안심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각 법안마다 다른 접근법으로 IPTV 규제방안을 다루고 있어 방송과 통신 양 진영의 이해관계는 물론 규제원칙에 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세 법안의 대표적인 규제 쟁점은 유·무선 IPTV 사이의 소유·겸영 문제다. 현재 도입을 앞두고 있는 서비스는 유선망 기반의 IPTV이다. 그러나 앞으로 와이브로 등 무선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IPTV가 상용화될 경우 유·무선 IPTV 사업자 사이의 겸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유·무선 IPTV 겸영 쟁점으로=

우선 홍 의원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이하 광대역방송법안)과 서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이하 디지털미디어법안)은 모두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을뿐더러, IPTV 사업자와 타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겸영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사업자에 대한 지분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서는 IPTV와 유사한 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를 제공하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의 지분보유를 상호금지하고 있다.



▷유무선 통합에 대한 규제원칙 나와야= 이는 유선 IPTV와 디지털케이블TV가 유사서비스이듯 무선 IPTV와 지상파DMB 역시 유사서비스라고 볼 때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높다. 즉 IPTV 영역에서는 유무선 통합을 위한 겸영이 전면 허용되지만 방송 영역에서는 유무선사업자의 겸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이다.

한편 손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무선 IPTV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KT 같은 대기업이나 SO 등 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방송법 상의 규제가 무선 IPTV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무선영역으로 진출을 준비 중인 SO까지도 무선 IPTV 사업에는 지분을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보도·종합편성 규제균형도 무너져=

이러한 비대칭 규제의 문제는 콘텐츠 영역에서도 드러난다. 서 의원의 디지털미디어법안의 경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보도·종합편성 장르의 콘텐츠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방송법에서는 신문과 뉴스통신사의 보도·종합편성 PP사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IPTV에서는 신문의 진출이 열려있지만 방송에서는 금지되는 셈이다.

이러한 규제의 비대칭성은 향후 방통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방송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번 IPTV 법안 수준으로 낮추게 될지, 아니면 IPTV에 대한 규제를 기존 방송규제에 가깝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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