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세무조사 언론사가 뒷조사"
"차남 병역특혜 집중 취재"… 조선일보로 추정 "대응할 가치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안경숙 기자]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한 언론사로부터 보복취재를 당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월간중앙은 3월호(사진)에서 전 청장이 "언론사는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기도 한다. 심지어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한다. 최근 한 언론사는 사주의 상속·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주 개인에 대한 조사인데 왜 편집진 쪽에서 압력을 넣느냐.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니냐"고 성토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27일 "전 청장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이후 차남 병역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집중 취재를 받아온 데 대해 분개해왔다"며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사의 뒷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청장에 대해 뒷조사를 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조선일보 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일요서울은 <전군표 국세청장 둘째 아들 병역 특례 3대 의혹>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한겨레는 지난 26일자에서 "이 보도 이후 조선일보가 이 시사주간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 집중 취재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돈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일요서울 기자는 "지금은 말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라고 확인을 꺼렸다.
이와 함께 전 청장은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를 두고 "전 청장이 그동안 '이제 남아있는 권력기관이 없고, 유일한 권력기관은 언론뿐이다.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밝혀온 소신에 따라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전 청장이 "기자에게 일절 브리핑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계에선 "브리핑을 하기만 하면 이해당사자인 언론이 압력성 취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보복 취재'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선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공격적인 조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조선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한을 연장했을 당시 '조사 결과 별다른 게 없자 위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었다"며 "구체적으로 뒷조사를 위해 누가 뛰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1년 조사로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으니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만 남아〓
지난해 10월30일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온 국세청이 28일 조선일보 KBS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 이로써 조선 방일영 전 회장(2003년 작고)의 상속·증여세 조사를 제외한 조선 매일경제 KBS 등 3개 언론사와 해당 계열사(스포츠조선, KBS아트비전, MBN)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국세청은 이 외에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청장은 "앞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업무량과 조사 인력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 언론사나 조사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언론사에 2002년과 2003년 두 해에 걸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와 계열사의 주식변동 등에 관해 2007년 1월23일까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스포츠조선과 KBS아트비전에 대한 조사만 기한 내에 끝내고, 조선과 KBS에 대해서는 이달 28일까지, 조선 방 전 회장의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4월19일까지, 매일경제와 MBN에 대해서는 1월31일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한다고 각각 통보했었다.
조현호·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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