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운동' 피해업체 첫 형사 고소

2008. 7. 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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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업보다는 영세업체 피해 막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 업체가 처음으로 검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는 모 업체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광고중단 운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시작한 이후 피해업체들은 이름이 알려지기를 꺼려 조사에 소극적이었지만 처음으로 형사고소한 업체가 나와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그동안 피해 업체의 고소ㆍ고발 없이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고소로 인해 검찰도 이로 인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광고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는 영업에서 광고가 필수적인 여행업체나 돌침대 등 생활용품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홍보 수단으로 신문이 사실상 유일한 업체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고소장을 낸 업체도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직원 몇 명이 전화로 제품 주문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네티즌들의 항의 전화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파악한 업체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많게는 하루 수백 통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 영업에 필요한 전화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일부 업체는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부 제약회사는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고, 여행업체 중에는 영업에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업체에 전화를 건 네티즌 20여 명을 선별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르면 내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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