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정기획수석 "KBS사장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해야"

입력 2008. 7. 19. 10:11 수정 2008. 7.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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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언론단체 "정권 나팔수 돼야 한다는 말"

박 수석 말과 달리 '정부산하기관' 지정안돼

청와대 'KBS=관영방송' 저의 드러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8일 <한국방송>(KBS)을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의 이런 발언은 이미 공영화된 한국방송을 군사정권 시절의 '관영 방송'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발간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국방송의 경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한국방송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 한번쯤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케이비에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정부 산하기관이 정부와 국정철학을 달리하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국방송이 구현해야 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관련해 "선진일류 국가라는 국정 과제가 있다"며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등 이런 것들과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1장 4조의 6-3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한국방송공사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박 수석은 또 "정부가 바뀌었다. 그것도 집안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으면 국정철학 구현의 최적임자인지, 재신임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며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해 "도의적으로는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점을 혼동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장의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국방송은 1972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었고, 특히 2000년 통합방송법에 따라 법적으로 민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한국방송의 편성이나 논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권력을 감시하는 게 미디어의 핵심 기능인데, 박 수석의 말대로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 바뀌고 논조가 영향을 받는다면, 방송의 감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박 수석의 발언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르면 다음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조사를 할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정 사장의 배임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하는 방안과 조사 없이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호 고제규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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