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14일 대법원 판결 촉각

2013. 3.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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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촛불 왜곡보도 항의 소비자 운동

업무방해죄 적용 싸고 논란

언소주, 무죄 기원 온라인 캠페인

2008년 촛불정국에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여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누리꾼 24명이 1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왜곡 보도'에 항의해 언론 소비자운동을 벌인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판결을 앞둔 것이다.

'쭈니', '노로이세이', '엘비스', '천태산인', '시지프스'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원래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응해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매 운동에 나선 이들은 2008년 6월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에 '인터넷 유해 환경 단속 강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때서야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한 누리꾼들은 '검찰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1심에서는 24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벌금형의 선고유예 등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해 12월 항소심에서 15명은 유죄, 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언소주 쪽에서는 소비자들 불만을 불매 운동으로 표현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엄밀하게 판시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단순히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볼 게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전격성'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운동에선 이를 따질 만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전후 관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권민수 언소주 대표는 "신뢰할 수 없는 법원과 우리를 탄압한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은 정권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여론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재일 언소주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는 소비자 불매 운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 유죄 판결이 나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 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소주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13일부터 이틀간 무죄 기원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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