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근혜 '조문 연출' 보도 청와대에 일부 패소

입력 2015. 4. 2. 17:05 수정 2015. 4. 2. 1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 관계자 주장 입증 자료 없어"… CBS "취재원 보호는 취재윤리, 항소할 것"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정부합동분향소 조문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지난해 5월 CBS의 해당 보도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정정보도 및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보도하기 전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할머니나 당시 정황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조문 연출 의혹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의 의혹을 수긍할 만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 나머지 원고들(당시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본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연출 의혹 관련 유튜브 영상 화면

CBS는 지난해 4월 30일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이 실제로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는 사실 청와대 측이 섭외해 동원한 인물로, 대통령의 조문 장면은 '연출'됐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번 청와대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CBS 측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옥 CBS 보도국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CBS는 그때 믿을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보도했으므로 그 입장은 지금도 분명하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기 전이므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만, 지금 보도에 나오는 수준이 재판부 판단이라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취재원 공개 여부는 취재윤리 상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해서가 아니다"며 "당사자인 할머니도 우리뿐 아니라 많은 언론이 취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잠적한 후였고, 만일 할머니를 취재해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면 후속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 대통령이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6)양을 위로하는 장면의 연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