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망대] 다음카카오와 투명성보고서 / 황용석

입력 2015. 1.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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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터넷 감청 논란 이후 다음카카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투명성보고서’를 내기로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명성보고서는 범세계적으로 정부기관이 인터넷기업이나 통신사에게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나 콘텐츠 삭제 요구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됐다. 구글은 2010년 전세계 정부기관들이 요구한 데이터 검열 요청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조명한다는 취지로 투명성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드롭박스, 에버노트, 마이크로소프트, 에이티앤티(AT&T) 등 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과 통신사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이 보고서 발간에 동참했다. 전세계 1/6의 웹사이트가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저작관리시스템인 워드프레스(WordPress)는 보다 적극적이다. 투명성보고서 안에 “수치의 전당”이라는 웹페이지를 두고 정부나 외부기관의 요구로 삭제해야 했던 콘텐츠를 상세하게 설명하기까지 한다.

투명성보고서는 빠른 속도로 인터넷기업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있으며, 다음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이런 흐름에 동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와 비교해 보면, 새 규범이 얼마나 빨리 표준으로 자리잡을지 가늠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시작된 지속가능보고서는 1980년대 미국의 화학업계에서 시작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화학물 처리공정이나 환경보호조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투명성보고서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국가기관의 광범한 인터넷 개입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국가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이용자들에게는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인터넷기업에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적 규율을 강화한다. 다음카카오는 단순히 과거 통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들 정보의 맥락과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투명성과 책무성”은 정부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2013년 미국 국방부의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정보사찰 사실을 폭로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보기관들에게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국가안보국은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2014년 6월에 1차, 10월에 2차 보고서를 공표했다. 수치만 보고한 1차 보고서와 달리, 2차 보고서에선 “시민 자유와 정보보호”를 위한 6가지 행동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정보 요구’와 ‘최소한의 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물론, 이를 보고서에는 제한적인 수치와 모호한 표현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자체가 큰 진전이다.

우리 정부는 개방과 참여를 강조하는 ‘정부3.0’을 핵심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들이 인터넷기업이나 통신사에게 요구했던 개인정보나 콘텐츠 삭제 요구의 내역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정보의 요구 범위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기원칙을 공표해야 한다. “투명성과 책무성”에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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