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인호 이사장 선출과정 속기록 공개 거부 논란
[한겨레] 최민희 "KBS이사회 회의록 공개거부…방송법 위반"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방송법이 공개하도록 규정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KBS 이사회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모여 이인호 이사장을 선출한 지난 5일 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어떤 논의를 통해 이인호씨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 공개를 요구했다고 했다.
최 의원의 요청에 KBS 이사회는 일시, 장소, 참석자, 의결사항 등이 담긴 요약본만 제출했다. 어떠한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의원은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따지자 이사회 사무국이 '방송법이 개정됐지만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 속기록은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 동의없이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KBS 이사회의 행태에 대해 방송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경우 "이사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개인·법인 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 최고의결기구의 수장인 이사장을 선출하는 회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방송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KBS 이사회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이사회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회의 공개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상태라 회의록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사회 회의공개 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안건이 처리되면 기준에 맞춰 회의 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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