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조 "청와대 소송 오히려 환영한다"

2014. 5.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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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송 두고 '법리적 문제 있다'는 의견 나와…노조 "법의 사유화 지향하는 정권"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조문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CBS 노조가 "잊혀질 만하면 CBS를 때려줌으로써,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청와대의 세심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CBS 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조문이 연출됐다는) 의문에 따라 언론은 응당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이후의 취재과정에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음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CBS 노조는 또한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주어 그저 반갑다"며 "거의 모든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BS 보도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자들이 조문 연출이나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였다.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며,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4인이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관련 기사 : < 청와대와 김기춘,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소송>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명예훼손 소송을 건 청와대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6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청와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공직 수행과 관련해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의문제기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된다 해도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역시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피해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라며 "보도내용 어디를 봐도 (소송을 제기한 김기춘 등) 4명에 대한 구체적 명예훼손 사실 적시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이는 무리한 소송으로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보여온 CBS에 대한 탄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소송을 정말 하고 싶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피해자 특정' 논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명예훼손 소송이 성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CBS 노조는 "기사에 이름 한자 등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을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 어차피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이라며 "CBS의 모든 구성원은 늘 그래왔듯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소송을 적극 환영한다청와대가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BS의 보도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8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그리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과 관련한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CBS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다.정부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한 분향소를 태연히 방문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다가가는 정체불명의 할머니, 그 할머니를 따뜻이 위로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에 대한 유족들의 의문에 따라 언론은 응당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 이후의 취재과정에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음은 물론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이름 한자 등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을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 어차피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에, '공직자의 공직 수행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할 때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 해서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떠올려봐야 의미 없다.이 모두를 차치하고,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주어 그저 반갑다. 거의 모든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다.또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C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C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유사보도' 딱지를 붙였던 정부가 늦게나마 이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 같아 더욱 반갑다.나아가 잊혀질 만하면 CBS를 때려줌으로써,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청와대의 세심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CBS의 모든 구성원은 늘 그래왔듯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다. 퇴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의 진리를 보여줄 것이다.마지막으로,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만큼은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본다. 유신정권의 주역이자,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자, 유신회귀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이다. 60년 역사 동안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았던 CBS가 그런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는 "우리가 남이가?"하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남이다.2014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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