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연봉제 전환 찬반 '팽팽'

안경숙 기자, ksan@mediatoday.co.kr 2007. 1.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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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큰 폭 임금인상 기대" vs 반대 "기자정신 꺾는 일"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 중앙일보 노보 1월4일자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가 편집국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중앙일보 노사는 지난 4일 기본연봉 8%를 인상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의문을 마련했다. 중앙일보 노동조합(위원장 강주안)은 이 안에 대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가 4일자 노보를 통해 공개한 '누적식 연봉제 시행에 관한 합의문'에 따르면, 기자들의 개별 연봉은 노사협상에 의해 총 인상 재원이 결정되면 △연차별로 정액 배분액을 인상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반영분을 인상한 뒤 △잔여 재원만큼 정률로 인상하도록 돼 있다. 평가 반영분은 인사고과에서 E, G 등급을 받은 기자에게 올해부터 각각 연 100만 원,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연봉은 자기 연봉의 일부를 미리 떼어 설날과 추석에 2%씩을 받는 12.5분의 1 방식으로 지급된다.

'2006년 단협·임협에 관한 합의문'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 만 55세4개월이던 정년은 만 56세12개월로 늘어난다. 대신 만 52세 연봉을 피크 연봉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정년이 될 때까지 피크 연봉의 10%를 삭감하도록 했다. 단, 기존 정년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봉제 도입에 대한 기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기고를 나란히 게재한 4일자 중앙 노보를 보면, 한 기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연봉제에 대한 우려들 중 상당부분이 불식됐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 승급분이 사라지고, 개인 연봉의 결정권을 회사가 갖는다는 점에서 연봉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안은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8% 인상분에 호봉승급분까지 계산하면 큰 폭으로 임금이 오르고, 평가급도 동의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을 펼친 다른 기자는 지금 당장은 연봉이 삭감되는 사람이 없겠지만, 4~5년이 지나면 연봉 감급자가 발생해 동기끼리 수백 만 원의 임금 차이가 날 것이고, 더구나 누적식이라 그 차이가 매년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봉제를 일단 도입해 놓으면 매년 진행되는 임단협 협상에서 가급이나 감급을 놓고 총투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쪽이 원하는 '진짜' 연봉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자는 특히 "누적식 연봉제는 '기자 정신 투철한, 젊은 기자'를 지켜낼 수 없"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앞서 고민하는 영리한 기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상향평가와 수평평가 등을 포함한 다면평가제가 정착됨으로써 평가 결과가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기 전까지는 누적식 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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