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징계재량권 남용"
이상호 MBC 해직기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는 이상호 MBC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사측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고발뉴스, 팟캐스트 등에 글을 올리거나 출연한 모든 것이 해고사유인지 일부만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저 혼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외치며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여러 동료, 선후배들의 판결에 앞선 선고였기 때문에 많이 긴장됐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MBC 사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 해도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며 "1심에서 명백히 이뤄진 판단에 대해 사측이 항소했다. 또다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하루 앞둔 2012년 12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를 반박하며 자회사인 MBC C&I로 파견돼 있던 이 기자를 보도국에 복귀시킨 후 지난해 1월 15일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했다.
한편,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 파업과 관련해 해고 및 징계를 당한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4명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도 지난 1월 '해고무효'가 선고됐으며, 사측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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