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대란'은 없었다..비정규직법 발효 1주

정제혁기자 2009. 7.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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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미미, 공공기관은 잇단 해고

지난 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본격 발효된 지 1주일이 됐지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뚜렷한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기업이 해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가 5일까지 발표한 사례를 취합하면 현재까지 62개 사업장 1146명의 노동자가 이미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과는 무관하게 해고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또 박사급 연구원 등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상당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해고자 실태나 규모 등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50여만개에 달하고 근로감독관이 1400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은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조용한 움직임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25개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해고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공공연맹이 유일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산하 73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6945명 가운데 지난달 30일로 고용기간 2년을 맞은 경우는 379명이었고, 이 가운데 217명(57%)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업장은 도로공사(22명)·주택공사(31명)·토지공사(145명)·한국폴리텍(19명) 등이었다. 노동부가 해고 사례로 취합한 62곳 가운데도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인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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