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4000원 미만땐 신고하세요"
청소년 알바 10계명… 야간 근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야간 근무 금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불법'.노동부는 2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허용된 아르바이트의 범위와 임금 착취 등 관련 피해 구제 요령을 담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발표했다.
십계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으면 만 13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증명서ㆍ주민등록 등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이발소, 소각ㆍ도살업무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청소년은 원칙상 하루 7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으나, 본인이 동의하면 1일 1시간씩 초과 근무만 가능하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근무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임금은 아무리 낮아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급 4,000원)보다는 많아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상담전화ㆍ국번없이 1350)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의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에서 임금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한편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00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을 조사한 결과, 73%가 용돈, 등록금 벌기라고 응답해 높은 등록금 문제의 현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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