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란] 기간 연장 안하면 100만명 해고된다는데..

2008. 11. 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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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의 기우… 해고 대란 없다"설문 참여 전문가들 "해고 발생은 경기 악화 탓""정규직 전환 효과 가시화… 일부 아픔 감수해야"

비정규직법 논란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내년 7월 해고 대란'의 가능성.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최근 고용악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일자리 급감과 관련이 있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뒤로 미룬다는 명분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관련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해고대란 가능성

올 8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544만5,000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236만5,000명. 정부는 내년 7월 이 기간제 가운데 100만 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해고될 가능성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의무는 작년 7월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 내년 7월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도 없고, 해고대란 가능성도 없다"며 "또 65%의 기업이 정규직 전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역시 "기업도 이랜드 사태 등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얼마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하는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대란설은 억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계약이 2년 이상이 경과한 기간제는 30~4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정규직 전환을 감안하면 5만~10만 정도가 해고 가능성이 있다"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향후 더 많은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해고에 대비해 고용보험기금 활용 계획이나 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유인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지, 당초 법의 목적을 포기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해고가 발생한다면 경기악화때문이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닐 것"이라며 해고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아직 외주화나 정규직 전환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100인 미만 기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은 평균 근속년수가 1년이 채 안되고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고용악화가 비정규직법 때문인가

지난해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은 취업자 수 감소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올 8월 기준 정규직은 작년 8월보다 47만9,000명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25만8,000명이 오히려 줄었다. 때문에 비정규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율 급감이 비정규직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법 시행이 비정규직 일자리만 줄이는 등 고용을 막고 있다"고 말했고,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기간 폐지를 통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따라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숫자는 경기와 관련돼있지, 비정규직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설령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기업이 필요하면 다른 비정규직을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총량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의 파견ㆍ용역화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이는 기간제만 대상으로 했던 입법 자체의 한계로 봐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법을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경준 위원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법 시행 직후인 2007년8월부터 올 3월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21.1%가 이보다 더 열악한 근로형태인 용역ㆍ파견ㆍ시간제로 전환된 반면, 비정규직의 14.9%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이란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이다. 한시적 근로자는 다시 ▦계약기간이 설정된 기간제 ▦계약의 반복갱신이 필요한 반복갱신자 ▦일의 완료나 이전 근무자 복귀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단기기대자 등으로 나뉜다.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를 가리키며,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ㆍ용역ㆍ재택ㆍ일일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시ㆍ일용직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데, 2007년 현재 노동부 정의보다 290여만 명이 많은 82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강희경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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