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 강행 전망

신수영 기자 입력 2009. 1. 5. 16:46 수정 2009. 1.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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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제 개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인권위의 재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제 개정과 관련한 오해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빈곤탈출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수습이나 고령 근로자에 무조건 임금을 감액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에 대해 "인권위 의견과 달리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제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고 국제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개정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최저임금에서 숙박·식사비 공제 △수습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도입 등이다.

이 국장은 "빈곤층 탈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시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나 빈곤층에 상시적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실제로 현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인 313만명 중 절반을 넘는 170만명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좋으니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다만 고령자에 감액 적용 시 50대 후반~60대 초반과 교체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 부분을 고민 중"이라며 "예를 들어 초고령자 중에서 본인이 감액을 희망할 경우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인 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감액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 것은 고용계약시 이미 공제가 이뤄지고 있어 한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당초 취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령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존과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반대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국내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근로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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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영기자 imlac@<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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