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죽봉시위' 배후조종 혐의 영장 기각(종합)

2009. 6.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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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법원이 지난달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 폭력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에 대해 신청된 영장을 기각하고, 이미 구속된 20명 중에서도 가담 정도가 약한 8명을 풀어줬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대전 노동자대회 폭력시위를 기획.추진.집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37)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지부장이 불법집회를 기획, 추진, 집행했다거나 이를 선동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지부장의 조직 내 지위와 역할, 폭력시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항쟁 29주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노동자 154명이 다치고 전경버스 등 차량 99대가 파손되자 현장에서 붙잡힌 20명을 구속한 데 이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소환 절차를 밟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중 가장 먼저 검거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 부장판사는 시위 당시 만장 깃대를 지닌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김모(47) 화물연대 대구.경북 지부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또 대전지법 형사합의1부(금덕희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된 20명 중 8명을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 가담 정도가 약하고, 구속 이후 충분한 추가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석방했다"며 "반면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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