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 안에 호텔 들어선다..문화부, 한시법 추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근처에 원칙적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차원이다.
문화부 조현재 관광국장은 30일 "숙박시설 확충과 선진화를 위해 학교보건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세울 수 없다. 도박장, 도축장, 장례식장 등이 해당되며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50m 내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해당 시설들을 지을 수 없으며, 200m 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문화부는 상대 정화구역 안에 2015년까지 심의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한시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 국장은 "호텔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상 호텔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아이들에게 절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급호텔에 한한다는 등 기준을 정해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한옥으로 된 전통 호텔 등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도박장이나 유흥주점들은 들어서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도 감안하고 있다. "교과부가 보수적인 입장인 것은 알고 있다. 서로 논의해 좋은 해결점을 찾겠다."
문화부는 2015년까지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2600만명, 2012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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