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女동기 성추행' 고대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신정원 입력 2012. 6. 28. 12:29 수정 2012. 6.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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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배씨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1차 추행을 했다"며 "박씨가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무죄'를 주장하던 배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2차 추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2차 추행에서 박씨와 배씨가 각각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24·여)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고 디지털카메라로 21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박씨에 징역 2년6월, 배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박씨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성폭력특례법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박씨 등과 함께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학교측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배씨 어머니 서모(51)씨는 이날 재판이 열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실신, 들것에 실려나갔다.

서씨는 아들이 기소된 뒤 A양이 평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의대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A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상고심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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