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용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고통겪은 전주시민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무려 140일을 이어온 민주노총 전북 전주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26일 막을 내렸다.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은 버스회사들과 '불법'딱지를 붙이고 전방위 공세를 펼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벌인 전주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차가운 겨울에 시작해 꽃이 피는 봄이 오고서야 끝을 볼 수 있었다.
버스회사와 노동자, 전주지역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이번 파업은 회사측의 '노조 불인정'에서 '불행'의 싹을 틔웠다.
한국노총에서 이탈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산하 전주지역 버스 노조를 설립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불법 복수노조'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단체협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로도 회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회사측의 태도에 힘을 실어준 것은 고용노동부였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후 이를 '불법'으로 규정지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이뤄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고용부는 회사측의 질의에 대해 전주지청을 통해 민주노총의 쟁의행위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만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과 대체인력 투입은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에서 불법파업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사용자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강경량 전북경찰청장은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구청 직원과 집행관 등 240여명을 동원해 파업중인 회사에 들어가 노조원들의 천막과 초소 등을 철거하고 버스를 출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1심과 2심에서 차례로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민노총 전주 시내버스의 파업은 합법이며 대체인력 채용도 위법이라고 판결해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분규를 겪는 사업장에서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맡아야할 고용부와 고용부 전주지청은 '시민들의 발' 버스파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면밀한 검토없는 고용부의 편파적인 정책판단 때문에 사측은 입과 귀를 닫을 수 있었으며 교섭에 응하라는 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고용부의 잘못된 정책판단 때문에 결국 60만 전주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만 140일동안 큰 피해를 입었다. 출퇴근길 시민들은 물론 교통약자인 노인들과 개학을 맞은 학생들 역시 고스란히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고용부가 균형있는 조정자의 역할만 잘 수행했더라도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다. 적법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엄정한 대처를 들먹이며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고용부가 늘상 이야기하는 '공정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일 수는 없다.
특히 박재완 장관은 수요자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을 전환하고 각 지청을 포함한 9000여 모든 고용부 직원이 사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겠다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가 좌우 파트너인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이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한다면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정책도 구직자와 고용부 직원, 사측의 관계가 '물과 기름'이 될 수도 있다. 고용부 부터 먼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한다.자신들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140일 동안 고통을 겪은 전주 시민들에게 고용부는 겸허히 머리를 숙여야할 때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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