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불법 시정하면 직접 고용할 필요 없다

2010. 11.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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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4일 원청회사가 과거에 불법파견 형식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하도급기업에서 노무지휘권을 직접 행사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시정했다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요구를 회사 측이 들어줘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현대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고용했다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해당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권 정책관은 또 "노동계는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며 "대부분 원청기업은 사내하도급의 노무지휘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도급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의 제도개선과 관련,12월 중 노사정위원회 내 의제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제도개선 의제로는 32개로 한정된 파견업종의 확대,2년으로 제한된 파견기간 연장,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과 최저임금법 적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맞선 휴업 언제? ▶ 현대차 "허위 사실 유포"…민노당에 항의서한 ▶ 울산지검 "현대차 파업 배후조정자도 엄정대처" ▶ 금속노조 "현대차 30일까지 교섭 안 나오면 총파업" ▶ 현대차위원장 "대법 확정판결 아닌데 호도"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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