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영아의원 "관대한 학교 성범죄 규정 뜯어 고쳐야"

권철암 2009. 10.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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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미성년 여학생들을 60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은 "전북의 한 중학교 도덕과 교사가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제자를 체벌한다는 이유로 3명의 여학생에 63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는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처벌은 성범죄에 대해 너무도 관대한 것으로 피해 학생들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교사가 지금도 교단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의 이면에는 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9명 모두가 내부인사로, 그것도 남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국회에서 개정하고, 성범죄에 관해 지금까지 관대했던 규정들을 뜯어 고쳐 일벌백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과 예산을 세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63조 등 관련법을 충분히 반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고, 양형규정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자 처벌 강화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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