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교직원 보험금 부당 수령 논란

권철암 2009. 10.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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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여성 교직원과 보험사간의 보험금 부당청구 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 논란은 보험사 측이 출산 후 여성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환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보내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교직원이 658명(건수 688건. 중복자 제외)에 이르고,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뒤 환급한 사람도 11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도교육청은 '산후조리를 하고 보험금을 받은 교직원은 정상 절차를 밟은 만큼 보험금을 되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 이미 보험금을 환급한 113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박 의원은 "도교육청은 이같은 판단에 앞서 '교육청과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교직원들의 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받은 입원의료비의 75%만 환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했는데 처음 교육청에서는 보험사 및 경찰과 협의를 통해 수령액의 75%를 환급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끝내려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교직원들이 가입한 보험에는 '출산담보특약'이 있어 출산 후 진료나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후조리는 보험금 지급 사항이 아니고 출산 후 진료나 치료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면서 "지역의 2개 대학병원은 이를 악용해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여성 교직원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발급, 교직원들이 보험금을 부당 청구.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원인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전북지역 교사들 전체의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보험금 환급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은 "경찰에서 '50명 가량 조사해보니 부당 청구 및 환급이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75%선에서 환급해주고 마무리 하자는 판단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교육감은 "하지만 나중에 보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상당수가 정당 청구인 것으로 파악돼 억울한 교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맞춤형 복지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교직원들은 이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현대해상 측은 최근 여성 교직원들이 출산 후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명목으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고, 도교육청은 해당 교직원에게 수령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교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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