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종합>조전혁 의원 수능 자료 공개, 여야 의원 국감서 공방

권철암 2009. 10.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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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공개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 의원도 조 의원에 맞서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의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1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능 자료를 공개했다고 배신감을 운운하는 야당의 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과부 장관에게 수능 자료를 CD로 달라고 요청할 때는 아무말 하지 않아 놓고 이제와서 '배신감에 몸까지 떨린다'는 등 야당 의원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CD에는 어디에도 학교명이 없고,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교육정보는 연구목적 외에 교육정책개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우리 교육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되고 제출받은 자료 어디에도 개인정보는 없다는데 야당 의원들은 개인정보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은 이번 일로 여당 의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더 노력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일로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본인은 앞으로도 당당한 자료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는 고교등급제와 서열화 등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왔고,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는 교육정보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토록하고 있다"전제하면서 "특히 연구목적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조차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감사반장(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진사조사위워회를 구성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제시해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연구목적을 앞세워 교과부에서 입수한 수능 자료를 유출해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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