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머리 위로 살포한 경찰 최루액, 스티로폼도 녹여

2009. 7.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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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CBS노컷뉴스 박슬기 기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전진배치된 경찰이 헬기로 뿌린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스티로폼에 희석된 최루액을 뿌렸다가 되레 스티로폼이 녹아 위험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시험은 노조 측에서 "경찰이 뿌린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독하고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등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24일 낮 12시쯤 평택시 공설운동장 앞에서 이뤄졌다.

결국 경찰이 직접 최루액의 유해성을 입증한 셈으로, 그동안 경찰이 최루액 투하에 대해 "노조의 도를 넘는 불법 폭력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행위"라며 "인체 뿐 아니라 스티로폼도 녹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된 것이다.

이날 경찰은 최루액 성분인 CS(미세분말)와 용해제인 메틸렌 클로라이드(MC)를 혼합한 용액 0.5ℓ와 물 50ℓ를 혼합하는 제조과정을 기자들 앞에서 시연한 뒤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에 이 용액을 담에 스티로폼에 네 차례에 걸쳐 부었다.

하지만 스티로폼에 처음 뿌렸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재차 같은 위치에 최루액을 뿌리자 스티로폼이 서서히 녹아들어가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원액에 들어있는 디클로로메탄이란 석유계 화학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한 것"이라며 "스티로품이 녹는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날 "최루액을 맞은 10여 명의 조합원의 몸에 물집이 번지는 등 피부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루액을 맞은 지 하루 정도 지난 뒤부터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일 쌍용차 평택공장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A일보 기자 한 명도 경찰이 뿌린 최루액에 접촉한 뒤 팔에 발진이 생기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7월 21일~23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 상공에서 노조원을 향해 최루액 봉지를 투하한 바 있다.thu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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