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내하청 임금차별 시정명령, 온도차

이형주 입력 2009. 2. 9. 18:44 수정 2009. 2. 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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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금호타이어㈜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복리후생비 차별 시정명령'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온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9일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남노동위원회가 금호타이어㈜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복리후생비 차별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4년 광주. 곡성 공장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과 관련, 당시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사장 10여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불법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 380명을 포함해 4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도급업무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했다.

하지만 도급업무 자리 정규직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불법 파견 등을 계속하자 근로자 강모씨(39·여) 등 2명이 광주노동청과 전남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과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노무법인 참터는 지적했다.

노무법인 참터는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시정 명령이 충남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금호타이어㈜는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정 명령은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아닌 하청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 전환과 관련,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6조가 개정되면서 고용 간주 규정이 고용 의무 규정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가 상이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용 의무 규정으로 변경돼 너무 힘들다'는 반응을, 노동계는 '과태료 규정 신설로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그릇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법인 참터 이병훈 노무사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며 "기대했던 원청과 하청업체 공동책임 결론이 나오지 않아 다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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