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굴뚝농성' 2명 헬기로 병원이송(종합)

2009. 1.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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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3자, 농성 31일 만에 사태해결 극적 합의2명 동상.탈수 증상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없어용인기업 해직자들 2월 9일까지 정규직으로 복직(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울산지역 노동조합 간부 2명의 굴뚝 고공농성과 관련해 현대미포조선 노조 등 관련 3자가 23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러 농성이 31일만에 끝났다.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은 이날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동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도출한 8개항의 합의안에 동의, 한 달여 간 계속된 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굴뚝 꼭대기에서 소방본부의 구급 헬리콥터에 올라 굴뚝 인근의 미포구장에서 내린 뒤 울산시티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상태를 진단받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손가락과 발가락 동상과 약간의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날 3자간 협의 결과 현대미포조선은 사내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들을 오는 2월 9일까지 정규직으로 우선 복직시키고 해직기간 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복직 방법은 해직자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측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의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사측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이나 증인 신청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11월 사내에서 발생한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조합원 이모씨의투신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사측은 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조합원의 병원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완치 판정을 받을 경우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는 한편 임금 및 장해 판정은 산재환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이씨 투신사고와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투쟁, 사내 현장노동조직 활동 등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했으며 굴뚝농성과 관련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굴뚝 소유주인 현대중공업에 선처를 건의키로 했다.

이 전 수석 등은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 복직 선전전을 벌이다 사규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김순진 의장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작업장 인근의 현대중공업 소유 폐기물소각장 굴뚝에 올라 한달여간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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