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교과서' 집필진 수정금지 가처분 기각…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서울=뉴시스】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이 "저작권 침해"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금지 가처분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사범대 역사교육과 김한종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작자들과 출판사 모두 출판계약에 따라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약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들은 해당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여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진보단체들은 정부의 이데올로기까지 언급하며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글은 저자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인데 이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저작권이나 출판의 자유에 대해 인정치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식적으로 저자의 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상한 법원 같다. MB정부 들어서 검찰 뿐 아니라 법원까지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대표는 "수정 과정에서 저자나 전문가 의견 듣는 과정이 많이 생략된 건 사실이다. 저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건 정치적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역사 교과서 이외에 여타 과목도 교과부가 직권수정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결이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함께교육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저작권 보호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린 문제인데 사회적 파장과 논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판단했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린 문제인데도 사회적 파장과 논란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너무 정치적이기에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원활한 수정 작업을 기대하는 시민단체도 있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과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온전히 교육적으로만 접근해야지, 극우적 접근도 극좌적 접근도 안 된다"며 "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 역사 편찬 위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수정 보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 반영하라 수정하라는 취지"라며 조속히 수정을 촉구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과서 집필진은 편향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듯 한 부분이 그렇다"며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금성교과서가 편향됐다면 수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판결을 지지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김정남기자 surrender@newsis.com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