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악"..벼룩의 간 빼먹나

2008. 12. 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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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계, 정부·한나라 법개정에 거센 반발

"고령자·수습 노동자를 경제 희생양 삼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장치인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도 손질하려 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60살 이상 노동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액을 감액하고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외국인 노동자 숙박·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등을 허용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 검토' 자료를 8일 내놓았다. 그러면 정년 지난 고령자나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에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부 방안은 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가속화해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일 최저임금제·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농성 등을 벌여 오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방안을 내놓자 곧바로 성명을 내어 총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9일 "노동부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고민하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사용자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키려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최저임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노동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노동부 방침을 성토했다. 이민우 한국노총 기획정책실장은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은 정년 보장 조처가 선행된 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이며,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기간을 늘리는 안도 청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찬배 전국여성노조연맹 위원장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38배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6.5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경제위기 돌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라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희생시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찬배 전국여성노조연맹 위원장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내수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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