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물림' 노조비리 간부, 같은 비리로 징역 3년 확정
'가족·친지 취업' 청탁과 함께 돈받아…대법 "누범기간 재범, 엄중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취업 비리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다시 취업 비리를 저지른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엄벌에 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자녀 등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노조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원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또는 지부장을 맡아 조합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취업과 승진 청탁비 명목으로 건당 2천만∼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취업하거나 승진했다.
원씨는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가석방됐지만, 다시 항운노조로 복귀해 똑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죄를 선고받아 형 집행이 완료됐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1심은 "같은 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누범 기간 안에 저지른 원씨의 범행은 사회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양형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항운노조 조합원 박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500만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공범 주모(57)씨 등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1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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