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거짓 사과?..'해고자 복직' 시늉만 하다 끝

최승균 2016. 1.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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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

운전기사 폭행과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과 회사측이 대국민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여론 무마용’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몽고식품은 지난달 28일 창원공장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1월1일부로 피해직원 2명에 대한 즉각 복직’과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위한 컨설팅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몽고식품은 김 전 회장의 직원 폭행 사실을 폭로한 해당직원 1명에게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요구했고 직원이 이에 반대하자 일체의 연락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의 직원 폭행·폭언을 추가 증언한 회사 전 관리부장인 A씨(64)는 5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국민사과 전날인 지난 27일 김 전 명예회장이 사과를 하겠다고 만났다”며 “당시 김 회장은 ‘복직시켜 주겠다. 언론이 조용해질때까지 한달간 유급휴가를 가라. 몇달 뒤 언론이 잠잠해 지면 다시 얘기하자’, ‘아내와 자식도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몽고식품을 보고 안타까워 김 전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대국민사과에서도 복직 등을 발표해 진정성을 믿었다”며 “그러나 이후 재고용 관련 연락이 없어 회사측에 연락했고 회사측 전무와 부장이 계약서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가져온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고 연봉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났다. 특히 복직 후에도 부당한 지시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달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회사 복직 보다는 단지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싶었으나 역시 아니었다”며 “지난 30일 계약에 대한 무효를 통보했고, 이후 회사측에서는 복직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했는지 연락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가 터지고 김 전 회장과 회사측의 국민을 우롱하고 진정성 없는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지난 11개월동안 일하면서 수시로 폭언과 폭행은 물론 휴일과 휴가때도 수시로 불려나가 김 전 회장의 시중을 다 들었다”며 “대국민사과와 복직 약속은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기사는 다른 곳에 취업해 복직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A씨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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