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복지제도 신설..복지부 '동의' 없이 불가능

세종 2015. 10.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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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제처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복지부의 포괄적 권한 인정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복지부, 법제처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복지부의 포괄적 권한 인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성남시가 자체적인 복지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한 법령해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며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의 의미를 두고서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불수용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성남시는 지난 3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난 6월 불수용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이 시장은 국감장에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하라는 것인데,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표현도 썼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남시는 9월 국감 이후에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사업 협의를 요청했다.

법제처의 해석을 따른다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더라도 권한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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