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민주노총 관계자 3명 집유·징역형

2015. 9.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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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1일 도심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임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노동단체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 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산하 단위노조 조합원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 기본권 보장, 공적연금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며 도로 교통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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