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걸스데이 혜리 또 나서야 하나? "이마저도 안주면 이잉"

인터넷팀 2015. 7.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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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 걸스데이 혜리 또 나서야 하나? "이마저도 안주면 이잉"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6일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했다"며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와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 알바몬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당시 혜리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모델로 활동한 바 있으며 '알바도 갑이다' 광고에서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이잉! 알바가 갑이다"라는 멘트를 통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들의 열정은 존중되고 권리는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 취업 포털이나 가맹점 업체 등과 협력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광고를 왜 고용부는 만들지 못했는가"라며 "고용부는 이번 사태를 치욕스럽게 여기고 청소년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126만 270원을 받게 된다. 이는 한국노총이 발표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217만원의 58%수준이다. 시중노임단가 8019원의 75%수준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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