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여성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여성차별적 법률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현지시간) '공정한 경쟁: 평등한 법률이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개선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여성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수록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개 IMF 회원국의 약 50%는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한 이후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감소해 5년간 경제성장률이 약 5%포인트 올랐다.
IMF는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미국 5%, 일본 9%, 이집트에서는 34%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에 대해 "너무 많은 나라에서, 너무 많은 법적 제약이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막고 있다"면서 "여성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대신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면 전세계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페루가 1993년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새 헌법을 도입하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15% 성장했다는 실제 사례를 덧붙였다.
최근 50년간 성차별이 완화돼 1960년에 존재했던 성차별적 법률의 절반이 2010년에는 사라졌지만 IMF 회원국의 약 90%는 여전히 최소 1가지의 성차별적 법조항이 있고, 성차별적 법률이 10개 이상인 곳도 28개국에 달한다.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성차별이 심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성차별적 법률로는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직업에서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 남녀를 차별하는 상속법 등이 있다.
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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