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예방'..정부, 재직 여성 지원 강화

김평화 기자 2014. 1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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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여가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재직 중인 여성들을 지원한다. 일종의 '예방주사' 차원이다.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은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영역을 설정했다. 기본계획은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일·가정 양립 고충상담, 임신·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지원하는 사업주지원금을 인상(첫 6개월간 월30만원→월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월80만원)하는 한편, '육아휴직 복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에 보급해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한다.

또 여성인재아카데미 등을 통해 여성임원후보군 대상 역량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여성인재 DB등록을 강화하는 등 여성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대상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기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지원을 위해 '리턴십'을 활성화한다. 또 기업맞춤형·전문기술 훈련 및 인턴십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예비창업 및 창업 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여성 농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해 취·창업 훈련을 지원하며 농협 등 생산자조직의 여성 임원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 시간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한다.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활성화해 나간다.

아이돌봄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시간제에서 종일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는 한편,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 다수직종 중심의 정책 모니터링,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정책 협의체 운영 등 중앙부처, 지자체 차원의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를 강화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여성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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