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2014. 7. 30.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씨는 하급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4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술자리나 간담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가 됐다.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나. 임신했냐'라고 물은 점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중노위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게 '임신했냐'라고 물은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나쁜 의도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토종 매미 12종의 소리에 담긴 비밀을 아시나요
'게임비 마련하려'…편의점 강도짓한 전과 89범 구속
지난해 리콜 1천건 육박…"안전 관심 커지면서 증가"
법원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살수 있다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