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LO, 한국 정부에 이례적 '강력 권고'

2014. 3. 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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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비판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계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한국 법원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판결하기 바란다'고까지 주문했다.

국제노동기구가 2014년 첫 이사회(3월13~27일) 뒤 누리집에 올린 '320차 이사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10월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불허하고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뒤 해당 단체로부터 '제소'당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권고'가 5쪽에 걸쳐 경위나 이유와 함께 담겨있다.

보고서에는 "(ILO가) 오랫 동안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deep concern)스럽다.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교조를 비합법화하는 정부 조처에 심히 유감(deeply regret)이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며, 한국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의 노조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urge)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특히 진행 중인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ILO가) 수년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firmly trust)한다"고 압박했다. 국제기구의 공식 문서가 외교적 수사를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촉구, 단호한 믿음, 깊은 유감 등은 대단히 강경한 어투다.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정부 권고는 물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우려까지 국제노동기구가 직접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노동단체나 노동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접수하고 조사·평가한 뒤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관례인데, 한국 정부는 아직 전교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한겨레> 6일치 10면])이다. 지난해 전교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진정했고, 3월 이사회 처리를 위해선 지난 2월말까진 정부 답변서가 접수되었어야 했으나 한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정부 답변제출까지 수개월에서 일년 정도 소요된다"며 보내지 않았다. 때문에 다음 회기인 6월 이사회에서 전교조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었는데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의표를 찌른 셈이다.

그간 국제노동기구는 해직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정하는 법령을 개정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형식만 달리할뿐 사실상 4차례의 권고를 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전공노 진정 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이미 국내법에 따라 해당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태여서, 사실상 다섯번째 권고를 거부한 셈이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는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게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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