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추가 인정

임종명 입력 2013. 11. 25. 16:26 수정 2013. 11.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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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삼성전자 근무 중 발병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최모(당시 32)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 때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비소에의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삼성전자 근로자의 업무상질병을 산재 판정한 것은 지난해 4월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공단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5년5개월 근무한 근로자 김모(당시 32)씨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산업재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업무상 질병 여부는 200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판정된다.

위원회는 의학 등 전문분야 위원 총 50명이 선임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확성·신뢰성을 위해 의학 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한다.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하고 통보하는 방식이다.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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